티스토리 뷰
반응형
전세사기 예방 정보 열람 가이드
이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
왜 이 제도가 필요할까요?
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세입자들이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 이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사고 이력과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확인 가능한 정보
-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
- 국세(양도소득세, 종합소득세 등) 체납 정보
- 지방세(재산세, 취득세 등) 체납 정보
열람 방법 안내
- 계약서 작성 후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 앱에 접속
- 임대차계약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
- 국세: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
- 지방세: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
주의사항
보증금이 1,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며, 열람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될 수 있습니다. 신중하게 판단해 주세요.
반응형